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통일교육의 정의를 헌법에 맞게 다듬고, 고발 제도를 완화하여 교육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정의 수정
현재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정의를 헌법상의 표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어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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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변경 후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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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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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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