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 서비스와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촌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농촌 지역의 일자리, 주거, 교통, 보건의료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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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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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지원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나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생활 밀착형 서비스(돌봄, 의료 등)를 주민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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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농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자리, 소득,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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