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록금의 기준과 지급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반환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재난으로 인해 수업이 어렵거나, 입학 포기, 과오납 등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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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이나 입학 포기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교육부령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며, 이 금액은 등록금을 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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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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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오납
실수로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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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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