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법정형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처벌 범위의 구체화
현재 '위력'이나 '방법'과 같이 해석이 넓은 표현 대신, 생명·신체·재산·경쟁질서에 실제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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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4조(업무방해)
변경 전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313조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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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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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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