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골재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골재를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업체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골재 공급이 부족해져 건설 공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골재 수급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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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골재정보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현황·채취실적·수급상황 등 골재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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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있던 특정 규정(제2조 제2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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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 성격의 부과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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