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배달 플랫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달플랫폼의 책임 강화
음식 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책임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변경 전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지켜야 함
변경 후
제조자 등뿐만 아니라 배달플랫폼사업자도 포함하여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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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달플랫폼사업자의 포장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와 결제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달용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기존 내용 유지 및 기타 세부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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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달플랫폼사업자
음식물의 판매, 배달 등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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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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