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밀폐된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해가스나 산소 부족으로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밀폐 공간 작업 안전 강화
오·폐수처리장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이나 유해가스 중독,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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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됨
변경 후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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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낮아져 사람이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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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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