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다회용기 사용 시에도 보증금을 내고 이를 관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 도입
1회용 컵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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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 제1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다회용기 사용 시 보증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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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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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용기나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별도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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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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