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군 장병의 급식, 피복,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장병 복지 중심의 물품 조달
국가가 군 장병의 급식, 피복, 주거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 다른 정책적 목적보다 장병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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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장병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장병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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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하여서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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