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생부의 요청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출생신고를 돕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아동의 빠른 보호
생부가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나 검사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생부가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출생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아동보호서비스 조치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진행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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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아(棄兒) 절차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버려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정보를 비워둔 채로 일단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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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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