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리자가 상주하며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공사 상주감리 도입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감리자가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며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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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변경 후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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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나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전문가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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