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지정된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활용 방해 행위 금지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공중의 통행이나 소방차 진입 등에 필요한 길)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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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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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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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나 도로 지정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예: 시·군·구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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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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