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검수사 등의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자격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격 취소 사유 확대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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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자격 취득 후 발생한 결격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취소 규정이 없었어.
변경 후
제8조의3제1항제1호의2에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여 자격 취소 사유로 명시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격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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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수사등
항만에서 화물을 검사하는 검수사, 감정사 또는 양을 재는 검량사를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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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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