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변경 및 관리 체계 강화
결핵 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법 이름을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질병관리청 직속의 결핵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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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명칭
변경 전
결핵예방법
변경 후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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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목적 등 기본적인 체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결핵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심의 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의 발견 및 외국인 검진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 위탁 대상 구체화와 격리명령 불이행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결핵전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위원회로 간주하고 위원들의 임기 등도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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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복결핵감염자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전염성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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