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제주도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연구위원 운영 기반 강화
도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과 배치, 운용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의회의 역할을 뒷받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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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정책연구위원)
변경 전
도회의 조례 제정·개정, 예산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함
변경 후
도회의 조례 제정·개정, 예산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정원, 배치 및 운용을 도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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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이었으나 기존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속해 있던 경우도 이 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한 행위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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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위원
도의회의원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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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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