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신고 주기 연장과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주기 확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허가 기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이는 다른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물류주선업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운송이나 통관 등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