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동영상 스트리밍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망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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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망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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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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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방문이나 콘텐츠 제공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메신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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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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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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