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육아나 가사 등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돌봄 노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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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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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른 법률 속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도 함께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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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보유여성
육아, 가사,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하며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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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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