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와 전문 건설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하도급 부조리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계약의 경우, 대형 건설사와 전문 건설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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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해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고,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의 100분의 30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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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대형 건설사와 전문 건설사가 처음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고 함께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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