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개발 시 인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때, 그 주변 지역의 상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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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항 제17호
변경 전
기존에는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생발전에 관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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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개발구역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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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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