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을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3(사후관리의 실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가 정해진 기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인증이나 등록을 해주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