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범죄나 환경 파괴에 악용될 경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등)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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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규제 개선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능정보기술 등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거나, 사회에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술 활용을 제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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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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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AI)처럼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추론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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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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