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 보존 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록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세부사항 기록부를 관리하고 보존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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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상황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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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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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출결상황, 행동특성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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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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