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제한 기준을 경제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변화하는 경제 상황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고정된 자산 규모(10조 원) 기준이 변화하는 국내 경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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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비율을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 소유를 제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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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방송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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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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