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용차량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버스 위주로만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시나 다른 차량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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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용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시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차량들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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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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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BRT)
대중교통의 핵심 노선에서 버스가 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를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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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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