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 상향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시가표준액 대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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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액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변경 후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액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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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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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사람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를 압박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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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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