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천 관리 목적 확대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법의 목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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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하천의 유수(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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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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