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증질병이나 심한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져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증질병이나 심한 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취업 노력이 어려운 분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반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암 등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암 등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분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한 근로자 등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