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및 취소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이 시설 신설이나 지역 배출 허용 총량 변화에 따라 배출량을 더 나누어 주거나(추가할당),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뺏는(할당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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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변경이나 시설 신·증설로 인해 배출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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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과 예비분 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할당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할당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배출량의 이월·차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남은 배출량의 처리와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전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할당취소 관련 규정은 새로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는 곳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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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총량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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