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제도 도입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함량 등이 바뀌었을 때 다음 해 1월 말까지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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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점관리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함량, 노출정보, 용도 등이 바뀐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단, 연간 생산·수입량이 1톤 이하인 경우는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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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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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점관리물질
유해성이 높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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