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적자원 개념의 확대
시대 변화에 맞춰 인적자원의 정의를 넓히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관련 정책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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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법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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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진 지식, 기술, 능력 등 인적 자본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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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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