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 대상에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발의자들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하는 사업 중 노동인권과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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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 제1항 제3호
변경 전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변경 후
청소년, 청년 (현행과 같음)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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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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