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재단 운영의 법적 기반 강화
현재 운영 중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등 주요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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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4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3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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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승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재단(구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신설되는 재단(신법인)이 모두 이어받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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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부검
자살자의 유족이나 지인의 동의를 얻어 자살 전후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자살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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