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받은 주택이나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주택의 별도 구분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이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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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은 각각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들이 각각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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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상속 주택 관련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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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주택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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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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