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여러 법률에서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적용 허용
여러 법령에 있는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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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조·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높이 완화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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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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