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 주택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농어촌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하는 1채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집값에서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