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임대관리업자의 이중계약을 방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계약 예방을 위한 확인 절차 마련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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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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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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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임대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등 주택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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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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