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
아동학대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전학이 거부되어 피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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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근거로 교육감 등에게 비밀전학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하거나 학대 행위자인 경우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학교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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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전학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나 가해자가 알지 못하게 학교를 옮겨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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