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인육'을 누구나 알기 쉬운 '인주'로 바꾸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고 유래를 알기 어려운 '인육(印肉)'이라는 표현을 '인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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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9조제4항제6호
변경 전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변경 후
인주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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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육(印肉)
투표할 때 사용하는 인주를 뜻하는 옛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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