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당선무효로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사람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공개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비용 반환 유예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멈춰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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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기탁금 반환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하며 무죄 등이 확정되면 즉시 반환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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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반환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와 통보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납부 기한을 넘긴 사람이나 정당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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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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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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