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도서'를 우리말인 '섬'으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명칭 및 용어의 순화
기존 법령에 포함된 한자어 '도서(島嶼)'를 우리말인 '섬'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법률의 공식 명칭도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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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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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전반에서 사용되는 기초 용어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조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섬의 보호를 위해 출입과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훼손된 장소의 원상회복과 토지 매수 등 사후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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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島嶼)
섬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우리말인 '섬'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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