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의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협약 정보 추가 공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 의향서 등 다양한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실제 이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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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변경 후
제1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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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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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해각서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정식 계약 전 단계에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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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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