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아동 급식 지원 수준을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급식 지원의 지역 격차 해소
현재 지자체별로 아동 급식 단가나 카드 가맹점 등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점검할 국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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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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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식예방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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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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