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담요 같은 난방기기를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난방기기의 관리 대상 명문화
현재는 무선설비나 전자기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관리할 때 '무선설비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 어떤 기기가 포함되는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전기담요 같은 난방기기를 이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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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 제1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Y. 이 경우 무선설비등에는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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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설비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파를 방사하는 장치로, 무선 통신이나 방송 등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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