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방사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항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방사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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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선방호를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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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사선 관련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마련되는 기본법으로, 향후 원자력 외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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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방호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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