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후변화 대응이나 노동 환경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재무 정보 공시 확대
기존의 재무 성과 중심 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 부패 방지, 노동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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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 및 조세, 기후·환경,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을 포함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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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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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재무적 성과
기업의 재무적인 수치(매출, 이익 등) 외에 환경 보호, 사회 공헌, 윤리 경영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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