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이나 영리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허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심사 제도 도입
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맡거나 돈을 버는 일(영리업무)에 참여하고 싶을 때, 미리 국회의장에게 허용되는지 물어보고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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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전 심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임기 중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가지려는 경우나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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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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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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