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휴면보험금을 더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휴면보험금 사용처 확대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위해 모아둔 보험금이 소멸시효가 지나 관리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주로 피보험자(근로자)를 위해서만 써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찾아주기 사업이나 송출국 지원, 복지사업 등으로 넓게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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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
변경 전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 2.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3. 휴면보험금등의 운용·수익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4. 외국인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5.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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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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