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을 거절하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보험금 삭감 방지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 정도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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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3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다른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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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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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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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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