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요금 결정 절차를 강화하여 승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중개요금 변경 시 신고 의무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 요금을 처음 정하거나 나중에 바꿀 때도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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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9제2항
변경 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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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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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중개사업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여객과 운송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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